치과의사 폭행사건
- 최초 등록일
- 2013.07.13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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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치과의사 폭행사건>
1. 사건 개요
2. 반응(치과계, 일반 대중들)
3. 재발 방지 방안
<의료인 폭행 금지 법안 확충>
1. 배경
2. 현실
3. 대처방안
본문내용
<치과의사 폭행사건>
1. 사건 개요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치과의사가 60대 여성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60대 여성 환자는 치료부위를 가리키며 의사에게 항의하던 중 의사의 뺨을 때렸다.
당황한 의사 역시 환자의 뺨을 맞받아쳤다. 분노가 폭발한 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환자를 눕힌 뒤 주먹으로 환자를 계속해서 폭행했다. 병원 직원들이 의사를 말렸으나 의사는 10분 가까이 환자를 가격했다. 환자는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고 눈이 부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 환자의 말
의사가 상의도 없이 치아를 뽑았고, 이에 항의하자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어 다툼이 시작됐다.
<중 략>
- 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같은 근거로 진료실의 경우도 의사가 신변 위협을 받는다면 어느 의사든지 과격한 환자에 대한 두려움과 진료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정부와 국회는 의사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현실
- 08년도 발의 : 의료기관 난동 사건 발생 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코자 한다는 취지로 발의.
-09년도 발의 : 의료법 제12조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여 의료법 대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발의한 상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