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법원인급여와횡령죄
- 최초 등록일
- 2003.01.03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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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불법원인 급여
II.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III. 기타 쟁점 사항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IV. 횡령죄
V. 업무상 횡령죄
VI. 점유이탈물횡령죄
본문내용
I. 불법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IV.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