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에 대한 특칙
- 최초 등록일
- 2003.01.01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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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민법 총칙론에 단 특칙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유가증권에 대한 특칙
본문내용
민법상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현명주의, 민115). 이는 대리인이 이를 표시하자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사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비현명주의, 상 48조), 여기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함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물론,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어음·수표(문언증권)는 외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익명주의를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 99년 개정법에 따른 객관식 상법원론 2000. 1. 25
2. 상법원론 정만택외 2명 신양사 1997. 2. 6
3. 상법총칙·상행위법 강위두 형설사 199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