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 최초 등록일
- 2013.07.07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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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건설폐기물 재활용
본문내용
1.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대상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 되는 5톤 이상배출 되는 경우
※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시에서 제작한 건설폐기물용 종량제 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
2.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체계에 따른 처리방법
가.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나. 불연성폐기물
1)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중 략>
4~5년 전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골재부족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으며,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골재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중국산 시멘트뿐만 아니라, 조만간 건설자재의 수입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등을 사용하여 적정 처리한 후 다시 쓸 수 있다면 매립지의 절약으로 인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건설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직접 이익 등 연간 수 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옴은 물론 자원절약과 재사용 에 따른 자원보존 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