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징수, 근로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세 납부, 근로소득세 공제대상가족 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회계처리, 비과세근로소득, 실비변상적 비과세소
- 최초 등록일
- 2013.06.19
- 최종 저작일
- 2013.06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본 자료는 근로소득세 징수 및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 및 회계처리와 세무실무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사례 1. 근로소득세 징수 및 신고납부
I. 근로소득세 징수 및 신고납부
1. 근로소득세 징수
2.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II. 근로소득세 회계처리 사례
1. 급료지급과 근로소득세, 4대보험 징수 및 납부
2.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사례 2. 비과세 근로소득
I. 비과세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 비과세소득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소령 제17의2)
3.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소법 제12조)
4. 국외근로소득등으로 다음에 정하는 금액 (소령 제16조)
5.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령 제17조)
본문내용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에게 매 월 급여를 지급할 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근로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 월급여액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 및 임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한 지급금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 계산시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소득을 ‘비과세소득’ 이라 한다.
중요 비과세소득
• 종업원이 보유한 본인명의 차량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하의 유지비
•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 전년도 급여총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간 240만원 한도)
• 출산 및 보육수당(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으로 월 10만원 이하 금액
근로소득세 공제대상가족 수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각각 1인으로 계산한다. 단, 장애인의 경우 2인으로 계산한다.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부 중 한 소득자만 공제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란 기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 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부양가족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참고 자료
자료출처 도서출판 ‘경영정보사’ 발간
사례별 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