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실무, 일용노무비대장, 일용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증빙, 일용직근로자 법정수당,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최초 등록일
- 2013.06.19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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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일용직근로자와 관련한 4대보험 처리 및 회계처리와 세무실무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01 일용직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일용직근로자 정의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02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업무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목차
01 일용직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일용직근로자 정의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02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업무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본문내용
일용직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일용직근로자 정의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가 아닌 자 :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보 충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중 략>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소액부징수
①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는 소득분(원천납부하는 세액 제외)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보 충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한도 없음)는 비과세 된다.
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보 충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예시
1. 2013년 1월 일용근로자로 고용 : 1월 ~ 3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
2. 2013년 4월부터 : 상용근로자로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3. 2014년 2월 연말정산 : 2012년 1월 ~ 12월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일용근로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액에 포함하여 차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