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습] 5장 학교환경관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6.1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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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제1절Ⅰ학교 내 환경관리
Ⅰ제2절Ⅰ학교의 유해환경관리
Ⅰ제3절Ⅰ교육환경평가제도
본문내용
Ⅰ제1절Ⅰ학교 내 환경관리
1 . 교사 내 환경관리
목적은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 공기 질, 채광, 온도, 습도, 분진 및 소음 등 환경위생을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성장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증진 및 학습의 능률화를 기여하기 위함이다.
1) 교지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할 것
도서관, 공원 등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할 것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통학 거리가 도보로 30분 정도이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통학거리가 30분 정도일 것
부식토, 점토, 쓰레기 매몰지는 피하고 유기물에 오염되지 않고 물이 잘 빠지는 모래 섞인 곳
수질이 좋아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구하기 용이한 곳
교사의 배치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일 것
<중 략>
(2)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취할 것
(3) 일조량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교사의 일조량은 당해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
(4) 교통안전
학교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할 것
차도와 인도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 이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할 것
2) 조사방법(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2008.8.4)
(1) 소음(진동
측정점: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내 통학로 중 소음?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