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성 부정거래 자본시장통합법
- 최초 등록일
- 2013.06.17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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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부자 거래
판 례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60396
◆ 사건 내용
- 원고는 유리판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3,231,800주인 협회 등록법인이고, 피고는 2002. 1. 31. 현재 원고의 주식 457,500주(전체주식의 약 14.16%)를 소유한 원고의 주요주주이다.
피고는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2002. 2. 1. 원고의 주식 54,000주를 취득단가 3,433원에, 같은 달 7. 124,831주를 취득단가 4,590원에, 같은 달 15. 100주를 취득단가 6,500원에 각 매수하는 등 합계 178,931주를 매수한 후, 같은 주식을 2002. 3. 19. 처분단가 5,043원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143,852,159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중 략>
또는 그 임직원이 그 감자 등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추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자 등의 검토계획을 공표하면 투자자들이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거래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그 검토계획의 공표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적인 수단, 계획 내지 기교로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론스타펀드가 설립한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에 외환은행 사이에 사건을 말하는데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다시 검사측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외환은행측에서 사기성 부정거래로 고발한 사건인대 위에서 본바와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오해하도록 공시하고 퍼트려서 불공정거래가 성립되고 개인투자자들의 보호가 이루어 지지않음으로써 성실하게 정보를 검토하는등 사기성 부정거래가 인정되어 유죄부분의 가중처벌과 무죄부분의 파기를 요청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이로 엃혀져있는 사건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판 례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6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