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론 - 금융리스업
- 최초 등록일
- 2013.06.1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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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금융리스업의 의의
Ⅱ. 리스계약의 종류
(1) 금융리스
(2) 운용리스
(3) 단순리스
(4) 전대리스
(5) 리스백
III. 금융리스계약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의무
(1) 금융리스업자
(2) 금융리스이용자
IV. 금융리스계약당사자 간의 부수적인 의무
V.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본문내용
(1) 금융리스업의 의의
‘금융리스업’이라함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ex :자동차 오토리스)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이며 금융리스업자이다.
리스계약에 관해 구 상법에서는 신종상행위의 일종으로 프랜차이즈계약과 팩터링계약과 함께 논의 되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업으로, 팩터링계약은 채권매입업으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계약만을 분리 시켜 금융리스업으로 구체화되어 논의 되고있다.
리스(Lease)계약은 법률적인 형식에 있어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나 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물적금융, 물융(物融)으로 불리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