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6.1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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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시험과 관련해서 논술 형식으로 되어있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여 목차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준비한데로 작성해서 A+을 받은 자료니까 많은 도움되실껍니다.
목차
Ⅰ보험자의 면책사유
Ⅱ 보험자가 계약체결한 후 부담하는 의무
1. 보험금 지급 의무
2. 보험료 반환 의무
3. 보험료 적립금 반환의무
4. 해약 환급금 반환의무
5. 이익 배당의무
Ⅲ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가 부담하는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2.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의 경우의 통지의무
Ⅳ 주관적 위험ㆍ변경(제653조)
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Ⅵ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Ⅶ 피보험이익
Ⅷ 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Ⅸ 손해방지의무
본문내용
<보험자의 면책사유>
Ⅰ. 면책사유의 의의와 취지
보험자의 면책사유란 일정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고지의무위반, 보험료 불지급, 위험변경ㆍ증가시의 통지의무위반, 위험유지의무위반의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는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이지 면책사유는 아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그 보험계약은 無效가 되며 면책사유가 아니다.
Ⅱ. 면책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법정면책사유와 약정면책사유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법정면책사유는 다시 모든 보험에 공통되는 ‘일반적 면책사유’와 각종 보험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특수적 면책사유’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면책사유
(1) 일반적 면책사유
1)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ㆍ중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제659조)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① 의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제659조).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으로서 보험사고는 불확실하여야 하는데, 인위적 사고보험사고를 방치하면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지상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게된다.
<중 략>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의 경우의 통지의무>
Ⅰ. 서론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현저한 위험이 변경·증가하였을 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할 의무로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라고도 하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주관적 위험·변경과는 구별된다. 또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시까지 알릴의무이지만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는 계약체결 후의 알릴 의무이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 략>
<주관적 위험ㆍ변경(제653조)>
이는 위험유지의무(위험변경ㆍ증가의 금지의무)로써, 상법상 통지의무는 없다.★
(1) 의의
(2) 성질과 근거
(3) 의무의 내용
(4) 위반의 효과 (제652조와 동일)
참고 자료
교수님강의 & 상법, 보험법 관련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