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2
- 최초 등록일
- 2013.06.10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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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원 확보 능력이 취약하고, 독자적 재정 규모가 영세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제력·재정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중앙정부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유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공여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의 불균형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방재정조정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2004년까지)이 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에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있다.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라 하나,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 교부세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둔 것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일부를 행정수요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할애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면 첫째로, 지방자치행정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보통교부세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교부세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 이다. 둘째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 중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균등화 즉, 수평적인 재정조정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있지만, 균등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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