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여성건강 정책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06.08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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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제1조 2항 1호)은 미숙아를 재태기간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로 정의하며, 출생 시 체중이 2,500gm과 1,500gm 미만인 신생아를 각각 저체중출생아와 극소저체중출생아로 정의하고 있다(WHO, 200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숙아의 증가는 단순히 임산부의 산과적인 문제나 태아의 의학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미숙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 중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미숙아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모자보건 정책 사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신생아 출생정보의 전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생아 뿐 아니라 미숙아의 출생 통계가 부정확하다. 현재 미숙아의 출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출생신고제도는 미숙아의 부모가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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