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3.02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수립배경?
2. 정책여건
3. 영양정책 현황 및 문제점
4. 비전 및 추진체계
5. 기반 구축
6. 기대효과
본문내용
1.수립배경
1-1 법적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 국민영양관리법(제정 ‘10.3, 시행 ’10.9)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 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중장기적 목표의 추진방향과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영양 및 식생활 조사사업 등
관련 추진계획을 담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함
▸ 시행계획(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수립 절차
○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국민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안
작성
기본계획(안)
의견 제출
기본계획(안)
심의 기본계획 확정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통보 (5년 단위, 제1차 : 2012∼2016년)
⇨ 시․군․구, 실행계획 시․도 제출 (매년 1월말)
⇨ 시․도, 취합한 실행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매년 2월말)
⇨ 보건복지부, 실행계획 평가 및 필요 시 실행계획 조정
⇨ 시․군․구, 추진실적 시․도에 제출 (다음 해 2월말)
⇨ 시․도,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제출 (다음 해 3월말)
⇨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평가
2. 정책여건
2-1 저출산 고령화
□ 유소년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
○ 2010년 65세 이상 인구는 542만명(총인구의 11.3%)으로 2005년 437만명
보다 106만명(24.3%) 증가
- 유소년 10명당 고령자 7명 수준(노령화 지수 ’05년 48.6→’10년 69.7)
※ 유소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