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규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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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권 거래에 관한 규제 중 내부자 규제에 관한 규제 (245~248)
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81~183)
본문내용
2. 증권 거래에 관한 규제 중 내부자 규제에 관한 규제 (245~248)
<내부자 거래 금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 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 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 략 >
< 금융위원회 >
금융거래 확립과 금융수요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행정기관이며,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공정한 금융거래 확립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함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금융 감독 주요 사항의 심의, 의결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수행하며, 위원은 9명으로 존속한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다. 특별법에 의해 행정권을 부여받아 금융 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제재, 증권·선물시장의 감시기능 등 금융기관 감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