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원의 자질향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2.12.24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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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원의 지위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Ⅱ. 지방의원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1. 정치·사회·경제적 특성
2. 대표활동에 대한 기본관념
⑴ 출마동기와 출마의 자율성
⑵ 대표유형에 대한 인식
㈎ 대표유형
㈏ 대표유형에 대한 인식
㈐ 대표대상에 대한 인식
㈑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역할정향
Ⅲ. 지방의회의 역할
1.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2.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4.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Ⅳ. 1950년대 지방의회의 활동
1. 정책기능의 수행
2. 통계기능의 수행
Ⅴ. 1990년대의 지방의회활동
1. 출발점에서의 일반적 우려
㈎ 처리된 안건의 수
㈏ 처리된 안건의 내용
㈐ 발의주체와 심의에 있어서의 영향력
⑵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의 역할
⑶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 감사활동
㈏ 조사활동
⑷ 분쟁조정자와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⑸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 일반적 전개
㈏ 문제점
Ⅵ.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원의 지위
지방의원은 그 임기인 4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닌다.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②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여비 그리고 ③ 회기 중에 지급하는 의회수당을 받는다. 지급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32조 1항).
의정활동비 중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실상 보좌관의 채용을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시·도 의원에게만 지불된다. 즉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매월 지급은 1994년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시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사실상의 유급직화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 지방자치론: 지방정치, 지방행정, 자치경영」, 황명사, 1995년, pp24 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