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법과 생활보호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3.06.05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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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생활보호법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생활보호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로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그러다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생활보호법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
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이며(3조), 보호의 종류에는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解産)보호·장제(葬祭)보호의 6종이 있다(7조).
총칙, 보호의 종류와 방법, 보호기관, 보호의 실시,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