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악법과 그이유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3.06.05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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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신헌법
2. 동양척식주식회사법
3. 호주제
4. 병역법
5. 셧다운제
본문내용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의 10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강화로 독재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다
주된내용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 가능
<중 략>
-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인 1959년까지(일본의 1947년 개정전 민법을 빌려써서 의용민법시대라 함)는 부모의 모든 재산은 장남자에게 상속되었고(다른 형제자매들은 한푼도 상속받지 못함), 남편은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과아내의 재산을 관리, 사용 또는 수익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호주제는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셈입니다.
2. 호주제 폐지 전의 가족이란 호적상 호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으로 하고 있으니 어느 쪽이 더 일반적인 가족관념에 충실한지 굳이 따져 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다르면 형제자매간의 우의가 사라진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중 략>
내가 셧다운제를 악법이라고 보는 이유는 셧다운제의 도입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악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에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행복추구권 등 자신들의 권리를 셧다운제에 의해 빼앗기게 된 것이다. 셧다운제는 분명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도이다. 청소년들이 과잉으로 게임중독에 빠진다 든지 , 청소년들의 시력보호?라든지..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겠다는 표면적인 명분아래 청소년들이 는 , 청소년들의 행동 자유권 , 문화적 자기 결정권 등을 빼앗아도 되는 것일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