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정리함.
- 최초 등록일
- 2013.06.0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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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와 역사
가. 건폐율
나. 용적률
2. 건폐율과 용적률의 목적
가. 건폐율의 목적
나. 용적률의 목적
3. 건폐율, 용적률과 토지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
4. 건폐율, 용적률이 도시 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1.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와 역사
가. 건폐율
건폐율은 이다. 이것은 일제의「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1962년에 생겨난 「건축법」에 의한 개념이다.
이 법과 관련된 용도별 대지 면적에 따른 건축 면적에 대한 내용은 동법 제39조(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에 의해 정해졌는데 용도별로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각각 지정해 주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를 보면 직접적으로 “건폐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이 1972년 12월 30일에 건축법 제39조의 ‘건폐율’로 전문 개정되었고 현재는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단, 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각각의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로 정의되고 있다. 건폐율의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다.(기준완화나 강화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나. 용적률
용적률은 이다. 여기에서 연면적이란 ‘건물의 지하를 제외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넓이’를 뜻한다. 즉, 필수 부동산 법률용어 20가지 [부동산용어사전정보카페], http://blog.daum.net/justin11park/8760446
용적률이란 대지 위에 건축할 때 대지면적에 대한 그 건축물의 바닥 총면적(2층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각 층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뜻한다. 바닥 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