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6.0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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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도체 등급표시
2. 돼지도체 등급판정
3. 닭고기 등급판정
4. 계란 등급판정
5. 고찰
본문내용
2) 육질등급 판정기준 :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1+,1,2,3의 5개등급으로 구분한다.
-근내지방도 기준 :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
-육색 :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 *정상 : No2~No6
-지방색 :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 *정상 : No1~No6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
-성숙도 : 왼쪽 반도체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3) 등외판정(D등급)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 판정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부분폐기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수해, 화재, 정전 등으로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고 당일 도축된 도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