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 관련제도 현황 및 용어의 정의 사례활용
- 최초 등록일
- 2013.06.04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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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철도부지 관련제도 현황
2. 폐철도부지 개발 계획
3. 용어의 정의
본문내용
법률적 행정적 측면
- 「국유재산법」에서는 철도 시설자산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이들의 출자법인을 제외함으로써 국유재산법을 통한 철도부지 개발은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
- 대신 철도사업법을 통해 철도사업자가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인 철도시설 자산을 점용하고자 할 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철도건설법」과 「철도사업법」에서 철도시설공단이 국토 해양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납부
- 폐철도부지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로 관리 권한이 이전되기 때문에 철도공사나 시설공단 모두 활용이 어려운 상태
< 중 략 >
용어의 정의
폐천부지
-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함.
하천구역
- 국가에 일단 하천으로 지정하면, 하천에 포함되는 포락지, 제외지, 제방 등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방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
- 하천의 주무관청, 관리, 전용허가, 폐지 등에 관하여는 하천법에 규정하며, 이 법에 근거하여 관리
하천과 유사한 공공용물
- 하천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지목(地目)으로 구거,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구역에 포함) 등이 있음
- 국가에서 국민의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용물(公共用物)이라고 함
- 국유재산인 경우 행정재산으로 분류
- 일반인의 소유가 대부분인 농지나 임야, 대지, 잡종지 등과는 다른성격을 가짐
관련 법규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공용폐지 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하천부지가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적도에 올라 있으면,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거나 침범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