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9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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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관세관련사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수 전 기업이 판매한 제품을 A/S를 위해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사인 당사는 지난해 경쟁 관계에 있던 M사의 무선데이터 전용모뎀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M사가 3년 전, 대만의 T사에 공급한 총 2천여 대의 무선데이터 전용모뎀 중 일부 제품에 하자가 생겨 재수입 통관 수리 후 재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수입신고 세관으로부터 당사가 수입통관한 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 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사업 양수 이후 M사가 진행하던 무선데이터 사업의 모든 수출입 업무를 당사 명의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M사 명의로 기수출된 물품 중 하자수리 목적의 재수입 물량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관세법 제99조(재수입 면세)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가 이미 관세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처음 수출신고자와 재수입자를 구분하여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 정하는 부가세 면세의 범위 중 제2항 제12호는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는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귀사가 당초 수출자인 M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한 것은 법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