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5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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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수입통관 전 B/L 양도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국내 고객사(A사)와 가스 생산 플랜트 매매계약을 맺고, 영국 B사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조건은 FOB 조건으로 해 A사가 운송 및 수입통관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물품 대금은 A사가 당사에, 그리고 당사가 B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거래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귀사는 국내의 A사와 선매계약(先賣契約)의 일종인 수입통관 전 B/L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영국의 B사가 물품을 선적한 이후 선하증권을 비롯한 선적서류 일체를 귀사에 송부하면 귀사는 선적서류를 수취하자마자 B/L 양도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영수한 후 A사에 B/L을 양도하고 물품 대금을 B사에 결제합니다.
그리고 A사는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직접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을 수취합니다.이때 A사는 수입신고 시 관세의 과세표준을 귀사가 B사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이 아니라 귀사와 A사가 체결한 B/L 양도계약상의 양도 가격으로 하면 되고, 귀사는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