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약정서 및 위탁가공무역계약서
- 최초 등록일
- 2013.05.29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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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입대행약정서
2. 위탁가공무역계약서
본문내용
제2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입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입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필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 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입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를 갖고 수입승인으로부터 수입통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입 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본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을”을 대신하여 은행, 세관, 기타 유관기관에 제출하는 “갑” 명의의 수입승인서(I/L), 각서, 보증서 등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을”이 진다.
제3조(대행수수료)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수입대행수수료로서 미화(US $) 1$당 원씩 계산하여(또는 수입대행물품 가액 총 US $의 %) 일금 원정(₩ )을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중 략 >
Article 5 (Shipment)
(1) B, manufacturing the products under Article 1, shall make custom clearance and ship them after designated inspection by A’s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shipping schedule in Letter of Credit.
(2) A shall bear all costs and charges arising from warehouse to shipment.
Article 6 (Payment of Processing Charge)
A shall pay the processing charge without hesitation as B presents bill of lading and shipping documents required by Letter of Credi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