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13.05.28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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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수급자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재가급여의 산정
본문내용
1) 개요
가)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나) 제도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중 략>
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다) 특별현금급여
①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②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③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