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 최초 등록일
- 2013.05.2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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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체를 표시하거나 상거래시 사용되는 사업체 고유번호.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을 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본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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