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요건
- 최초 등록일
- 2002.12.21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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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개설
제 2 절. 적극적 특허요건
Ⅰ. 발명의 성립성
Ⅱ. 산업상 이용가능성
Ⅲ. 신규성
Ⅳ. 진보성
제 3 절. 소극적 특허요건
Ⅰ. 공서양속 위반 발명
Ⅱ. 국방상 필요한 경우
Ⅲ. 식물의 경우
Ⅳ. 동물의 경우
본문내용
2. 성립성의 판단
(1) 성립성 판단의 기술수준 및 판단시점
출원발명에 대한 성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관련 분야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수준의 판단은 출원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하는 것이 심사의 관행이다.
(2)성립성의 판단대상
출원발명에 대한 성립성의 판단 대상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여 파악된 것을 그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3)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에 대한 부합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특허법 제2조 제 1호의 발명의 정의와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을 구비한 발명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허법에서 정의한 "발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심사단계에서는 자연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자연법칙 그 자체, 또는 기술이 아니거나 창작이 아닌 것 등은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