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7조의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5.24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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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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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1) 민 제149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사안
2010년 4월 1일 현재 2007년 4월 20일부터 3년 경과 X. 법률행위를 한 2006년 6월 1일부터 10년 경과 X. 취소권 행사기간은 준수함.
나. 취소의 적법 여부
Mr. Le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등기들은 적법하게 경료되었던 것이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배제 되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친족회 동의의 문서가 위조 행사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었다는 걸 Mr. Kim 측에서 증명해야 할 것. 증명된다면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Mr. Kim 의 증명책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Mr.Kim 측에서 증명해야할 것
3. Mr. Kim 은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가?
가. 원상회복의무
(1) 원칙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8조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예외
-미성년자의 반환 범위 제141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
나. 사안
2007.4.20. 무렵 계약. 계약 체결 이후에는 미성년자 X. 미성년자의 예외 해당 X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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