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서
- 최초 등록일
- 2013.05.2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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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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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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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법무팀 대리 박철한
문서번호 : 영산 11-04-10
수 신 : 현대자동차 법무팀장
참 조 :
제 목 : 급발진주장사고에 대한 회사 측의 법률적 대응방안 검토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하가 본 법무법인에 의뢰한 위 제목관련 법률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중 략>
1978년 10월 텍사스주에서 디와리 다릴(당시 20세의 여성)이 운전하고 친구 호니 와트킨스(같은 당시 20세의 여성)가 등승한 1974년제 포드 무스탕Ⅱ이 길가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세임즈 라스놀(65세의 남성)이 운전하는 1972년제 링컨이 시석 70마일(약 112km)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무스탕Ⅱ의 가솔린탱크가 파괴되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호니는 차안에서 불에 타 숨졌고, 디와리도 전신에 큰 화상을 입어 1주일뒤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추돌한 차를 운전하였던 라스놀은 음주한 상태였다.
(2) 소송
사망한 디와리의 양친은 포드자동차회사 및 라스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텍사스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측은 무스탕Ⅱ의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①추돌 할 때에 가솔린 탱크가 앞부분에 눌려 디프렌셜 기어(Differental Gear ; 차동장치)의 예리한 돌출부분에 부딪쳐서 탱크에 구멍이 남으로써 대량의 가솔린이 누출되어 그것으로 인화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이 손해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다.
② 포드가 차체를 설계할 때 돌출부분의 각을 둥글게 하거나 차동장치와 탱크사이에 철판 등의 차페물을 붙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에 배려한 설계를 하였다면 이 화재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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