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 실태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05.21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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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
2.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
-정의: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사업
-비전: 여성과 아동의 건강 사회 구현
-내용:
198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모자보건사업이라 함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하며, 영유아라 함은 출산 후 6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2년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전문분과위원회에서는, 첫째 임산부로 하여금 건강한 상태로 정상 분만을 하도록 하며, 따라서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여 육아의 시술을 배우고 적절한 수태조절방법으로 가정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모든 아동들을 적절한 건강관리와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사랑과 건강이 있는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육성함이라 하였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의 중요성:
① 모성관리와 영유아관리 대상이 국가 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그 대상이 광범위한 점이다.
< 중 략 >
⑥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단 가급적 늦어도 출산 후 20일 까지 신청하도록 함
(카드발급 및 서비스 계획수립 일정 감안)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 단태아 2주(12일) / 쌍생아 3주(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24일)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역할
- 산후관리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모식사)
-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신생아 및 큰아기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전국가국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국 평균소득 40% ~50% : 92,000원
- 도우미 근무시간 : 월~금(09:00 ~ 17:00), 토(09:00 ~ 13:00)
참고 자료
모자보건학(박태근, 연세대학교, 1982)
가족보건관계법령집(보건사회부, 1987)
모자보건사업평가(정기혜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와 건강전문인의 태교에 대한 인식연구(조동숙,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7)
중원구보건소 홈페이지
네이버 의약학 사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