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3.05.19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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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표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 입법배경, 개정이유
3.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성된 법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재인식시켜서 최소집단인 가정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중 략>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중 략>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이유와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직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도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방향성을 못잡고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법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잡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회적인 관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동안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사회 모든 가정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