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장애인) 1 - 보건복지부
- 최초 등록일
- 2013.05.15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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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정관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회 원
제3장 임 원
제4장 총 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7장 사무부서
제8장 각종 위원회
제9장 보 칙
부 칙
본문내용
사단법인 00000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이 법인은??사단법인 □□??(이하??법인??이라 한다.) 라 한다.
②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 Society of Korea로 하고, 약칭은 ASK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벤처빌 ◇◇호에 둔다.
②법인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군?구 단위의 지부와 학교?복지관 단위의 시설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권리 옹호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종합정보지원 사업
3.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4.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
5.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대의원에 한한다)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