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 최초 등록일
- 2002.12.1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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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언론(言論)의 자유와 명예훼손(名譽毁損)
1. 명예
2. 명예훼손
3. 언론과 명예훼손에 관련된 규정
Ⅲ.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민ㆍ형사적 구제
1. 당사자
(1) 법인
(2) 사자
2. 피해자의 특정성
3. 사실의 공연성
4. 위법성 조각사유
(1) 사실의 공익성
(2) 사실의 진실성
(3) 진실성의 오신(상당성)
(4) 공정한 논평
(5) 피해자의 승낙
(6) 형사적 책임과의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관계가 문제된다.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를 받고 있고(헌법 제 21조 참조), 민주정치에 있어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할만큼 필수불가결의 자유이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그러한 한계에 대하여는 헌법상 사후책임으로서 명문규정을 두고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이익도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 21조 제 4항, 제 10조 후단). 따라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명제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명제가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익형량론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시 또다른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도 역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결국 두 기본권간에 비교하거나 이익형량하여 그 제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명예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명백한 기준이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개인의 명예는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