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타워 건축법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3.05.0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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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보타워를 케이스로 정하여 건축법규들을 모두 적용하여 교보타워를 각종 법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서 각종 도면과 사진 그리고 판례등을 들어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과 제 수 행 계 획 서
Ⅱ 개 요
Ⅲ 본 론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제한, 대지, 구조
2. 건축시공
3. 건축설비
4. 건축물의 사용 및 주차장
Ⅳ 평 가 및 후 기
본문내용
3. 규모 관련
- 규모 : 지상25층, 지하8층
- 높이 : 117.88m
- 대지면적 : 6,770.20㎡ (2,047.99평)
- 건축면적 : 3,042.38㎡ (920.32평)
- 연면적 : 92,717.58㎡ (28,047.07평)
- 지상층면적 : 53,931.39㎡
- 지하층면적 : 38,786.19㎡
- 건폐율 : 44.94%
- 용적율 : 796.60%
- 조경면적 : 1,120㎡ (16.54%)
· 법정 : 1,015.5㎡
- 공개공지면적 : 701,49㎡ (10.36%)
· 법정 : 677㎡ (대지면적의 10%)
4. 건축설비 관련
- 승강기대수
· 승객용 13대 : LOW ZONE 6대 (240m/min)
HIGH ZONE 24인승 4대 (360m/min)
Shuttle 24인승 2대 (150m/min)
Lobby 13인승 1대 (150m/min)
· 비상용 (장애자용 겸용) 2대 : 24인승 2대 (180m/min)
· 에스컬레이터 대수 : 2대 (JS - 1200 TYPE)
- 오수정화시설
· 형식 - 접촉폭기방법
· 용량 - 8,500인용
5. 사진 자료
○ 조감도
1) 건축제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 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