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UCP600
- 최초 등록일
- 2013.05.09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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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용장통일규칙(UCP600) 내용 분석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 신용장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이해를 위하여 새롭게 편성된 조항
- 여러 조항에서 반복되는 용어를 간결하게 정의
- 제2의 통지은행 도입
-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인데, 이는 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됨. 그 이유는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
-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조건, 적용 가능한 범위의 규칙의 규정, 국제표준은행 관행을 동시에 충족
- 비수권 확인자는 개설은행의 수권이나 요청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행으로 인정받지 못함
- 신용장은 명칭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의 약정으로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인으로 취소불능 약정을 의미하고 취소가능 신용장의 적용자체를 배제
<제2조 정의>
- 결제(Honor) 개념 정의
- 매입이란 지정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환어음 및 서류를 매수하는 것
- 제시는 신용장 조건하에서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서류의 인도(접수기준)와 인도된 서류자체를 의미
<제3조 해석>
- 새로운 조항으로 당사자들의 일치된 이해를 위한 조항
- credit과 같이 단수 단어도 credit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documents와 같이 복수 단어도 단수단어를 포함해서
- 취소 블능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 불가능
- 서류는 자필, 팩시맬리, 천공, 스템프, 상징 또는 그 외 기계식, 전자식 확인방법으로 서명 가능
- 다른 국가에 위치한 동일은행의 지점은 다른 은행으로 간주
- 서류발행자를 표현하는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 "competent" 또는 "local"라는 용어를 요구하는 대신에 해당 서류 발행자명으로 구체적으로 요구
- 선적 기일에 신속하게, 즉시, 가능한 빨리라는 단어는 무시
- On or About 는 특정일자의 전5일부터 후 5일까지로 해석
- 선적기간에 to, until, from, between은 언급된 날짜를 포함하고 before, after는 제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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