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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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1. 12. 29, 법률 제6542).
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과정과 필요성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입법목적
4. 적용범위
5. 임차인의 대항력
6. 상가건물임차보증금의 회수
7.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8.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정의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1. 12. 29, 법률 제6542).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649호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2억 60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1000만 원, 광역시는 1억 6000만 원, 그밖의 지역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중 략>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1. 법 시행 이루(2002년 1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만 “5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 및 “임대료 인생 12% 상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로 인하여 11월 이전 세입자들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의 불안한 세입자의 처지에 놓여있음)
2. 임대료 인상폭을 연 12%라는 고율로 법제화함으로써 통상 5% 이내 수준에서 임대료 조정이 되고 있던 상당수의 임대차 계약을 12%까지 인상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
3.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환산보증금 범위를 제한하여 다수의 상인들이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4. 고가의 시설투자를 요하는 사업장의 경우 5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투자비 회수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5.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부당한 임대업자의 횡포를 참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은 대형 유통 할인점의 확산과 더불어 영세상인들의 목을 조이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수길, 학위논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