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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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 의료보험
2) 연금보험제도
가.국민기본연금
나.부분연금
다.국민추가연금(ATP)
라.노령연금
마. 조기 퇴직 연금
바. 가족 연금
3) 불구자수당
4) 간호보조비
5) 자녀수당
6) 주택 보조비
7) 상해 보험
7)실업보험과 노동시장의 현금 지원
8) 성인학자금 보조
9) 교육보조비
10) 상소권
본문내용
1.사회보험제도
1)일반 의료보험
1931년에 부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1955년부터 전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된 일반의료보험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보상이 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의 내용에 관계없이 환자는 접수 요금 70크로나(1992)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보상, 18세 이하는 무료이고 성인환자는 반액을 지불하며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치과진료비보상, 일반종합병원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무료로 입원가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비보상, 회복요양에 필요한 물리치료, 단파치료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주는 진료비보상, 몇 종류의 난치병에 무료로 약을 공급하고(예 : 당뇨병, 폐결핵) 의사가 처방서에서 지시한 약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해 주어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매번 최고 90크로나 이상 지불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보상, 낙태와 불임증 그리고 피임약에 관한 무료상담, 의사나 병원 조산원 등을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 보상, 스웨덴 국민으로 외국여행 중 발병 시 되어 치료를 받았으면 귀국 후 보험회사에서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외국여행 중 의료비보상 등의 여러 가지 진료와 그에 부수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제도가 잇다. 한편 입원가료를 요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며칠만 요양할 경우 국영보험회사로부터 봉급의 90%에 해당하는 질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1992년 1월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간 중 14일간은 고용주 부담으로 처음 3일간은 봉급의 75%를, 나머지 11일간은 90%을 지급한다. 요양 15일째부터는 국경 보험회사가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이것은 병으로 인해 결근할 경우 직장과 보험회사에서 소득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병결로 인한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이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