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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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를 범한 범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방법으로 범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국가의 제도이다. 사형은 국가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족국가시대인 고조선 시대 때부터, 서양의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부족사회를 이루었던 모세 시대부터 있어왔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인의 인권의식이 대두되었고, 인간 개개인의 생명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인권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100여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형이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다보면 사실을 잘못 판단하여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그리고 이 경우 사후에 재판이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사형 당한 사람의 생명은 다시 되살릴 수 없다), 또 독재 정권이 그들의 반대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에 처해버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흉악한 범죄를 범했다고 하여 그 흉악 범인을 사형시킨다면 결국 국가도 사람을 죽임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한편 사형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 근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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