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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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개념의 발전과 인정여부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성 인정여부
5. 소권과의 관계
6. 청구권의 성립요건
7. 청구권의 행사
8.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향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것이고, 동 개념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개념의 발전과 인정여부
과거에는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상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라는 견해도 있지만, 건축허가발급과 같은 실체법에 의해 보장된 특정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 내지 절차적 권리라고 표현된다. 여기서의 형식적(절차적) 권리의 의미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과정에의 절차적 참여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