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의회가 하는일
- 최초 등록일
- 2002.12.1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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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회가 하는일
2.의회구성
3.의회운영
4.시재정규모
본문내용
의회의 운영은 본회의와 위원회(상임,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개최하며 40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본회의
·본회의는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주요기능은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일반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중요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폐기 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