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에서 임차보증금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3.05.0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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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의 보호
Ⅱ 임대차보증금 보호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 총평정인내용
본문내용
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의 보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칠것, 주택에 대한 점유를 확보할 것, 선순위근저당이 없을것,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인 받는것이다.
Ⅱ 임대차보증금 보호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한 대항요건
1) 주민등록을 마칠 것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
록을 마쳐야하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택에 대한 점유를 확보할것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
택을 인도받아 입주하여 점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장전입이나 일시적
인 입주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