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상법,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의 주채무의 이행기일 연기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2.12.18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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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사건개요
Ⅲ. 쟁점
Ⅳ. 이 사건의 검토
1. 보증보험의 의의
2.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
(2) 보증보험의 손해배상책임
1)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자의 면책사유
(3) 이행보증보험과 주계약과의 관계
(4) 주계약의 변경과 보증보험계약의 효력
3. 보증보험계약의 해지
Ⅴ. 결 론
본문내용
1. 이행보증보험의 주채무의 이행기일 연기의 효과
(대법원 1997.4.11. 선고, 96다32263 판결)
Ⅰ. 판결요지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의 준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준 나머지 보험계약자가 연기되기 전의 이행기일에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주계약상의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도 당연히 연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연기된 이행기일에 이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Ⅱ. 사건개요
(1) 1993.11.경 청와건설(원고, 피보험자)는 부천대성교회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공사를 억불토건(보험계약자)에게 공사기간 1993.11.25.부터 1994.2.17.까지로 하고 공사금액 440,000,000원, 계약보증금 88,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2) 1993.12.4. 억불토건은 대한보증보험(피고)와 위 하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피보험자: 청와건설, 보험가입액: 88,000,000원, 보험료: 220,000원, 부담위험: 계약보증금, 보험기간: 1993.11.25. - 1994.2.17.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보험계약자 억불토건이 그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주위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1994.2.14.에 피보험자 청와건설과 억불토건 사이에 그 공사기간을 1994.4.15.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참고 자료
1. 양승규, 보험판례연구, 삼지원, 2000년, 474-477면
2.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년, 572-599면
3.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2년, 779-784면
4. 양승규외 1,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 627-633면
5.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680-682면
6. 인터넷자료
http://www.insutop.net/sg-prokiup.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