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최초 등록일
- 2013.05.0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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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3) 차별의 예외
본문내용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과 관련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중 략>
진정직업자격은 ①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②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예시) 남성 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③ 종교상, 기타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업무상 : 여성(남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직업자격에 의한 예외규정은 성별에 의한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