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수업
- 최초 등록일
- 2013.05.03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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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주 5일제 수업(주5일수업제)의 개념
Ⅱ.주 5일제 수업(주5일수업제)의 배경
Ⅲ.주5일제수업(주5일수업제)의 유형
Ⅳ.주 5일제 수업의 시행흐름
Ⅴ.주5일제수업(주5일수업제)의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Ⅰ.주 5일제 수업(주5일수업제)의 개념
교육부는 11월 28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학교의 휴가 및 휴업일 관련 조항을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휴가·휴업일 등을 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맞춰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고 ‘토요일 자율 등교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토요 자율 등교제는 토요일에는 학생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앞으로 몇 년간 토요 자율 등교제를 실시한 뒤
<중 략>
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기술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중 략>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활동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또 토요일에 자유롭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위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일도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시설이 주5일제 수업 운영에 걸맞게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취미활동을 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운동 특기를 가르치자면 대운동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갖춘 여러 보조운동장이나 체육관도 필요할 것이며, 독서활동을 진작시키려고 하면 여러 열람실과 폭넓고 다양한 도서들을 구비한 도서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