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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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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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노동쟁의(Labor Dispute)
2.노동쟁의 조정법
3.중재
4.긴급조정
5.임의조정(사적조정)
본문내용
1. 노동쟁의(Labor Dispute)
(1) 법상의 정의(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노동관계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개별적인 노동관계」가 있고,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집단적 노동관계」가 있는데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로서 그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이다.
<중 략>
가.개시요건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택할 수 있다. 사적조정을 바디 위해서는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미리 단체협약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사적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8조에서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적조정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적 중재기구에의 신청 또느 기타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치하는 것이 합당하고 본다.
나.조정절차
1)개요-사적조정의 절차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서 사적조정의 절차를 정하며 이에 따라 조정 및 중재방법 모두 또는 그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정절차에 관해 그 기간, 방법 및 담당기관 등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미리 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사설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경우 그 조정기구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따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