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3대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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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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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시간의 정의
2. 근로시간의 3대원칙과 예외
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법 제58조)
4.근로시간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5.근로시간계산의 특례(법 제56조)
6.시간외 근로(법 제55조)
7.휴게(법 제53조).
8. 휴일
9. 휴가 및 휴가의 대체
10.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법 제61조)
본문내용
1.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회, 작업준비, 정리?청소시간이나 대기시간, 교육?훈련시간 및 출장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03.8.29 국회는 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찬성 141, 반대 57, 기권 32명으로 가결시켰다.
2. 근로시간의 3대 원칙과 예외
(1) 3대원칙
①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의 원칙(법 제49조)
<중 략>
① 재량근로시간제의 의미 및 효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설계업무,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 창의성의 발휘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재량에 맡기는 것이 쌍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고 연장근로 유무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재량의 여지도 없고 창의성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한정하고 업무수행을 재량에 맡기되 근로의 시간
<중 략>
(1) 적용제외의 취지
근기법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성질이나 형태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 따라서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사업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2)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장,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숭인을 얻은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