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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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종류
2. 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1)토지거래허가제의 배경
2)토지거래허가제의 의의
3)공법상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3.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지정
1)허가구역의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2)허가구역의 지정대상지역
3)토지거래허가제도의 지정절차
4)규제기간
5)허가구역지정의 해제 및 축소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 및 대상
2) 허가의 기준면적
3)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4)허가의 기준
5)무허가 계약의 효력
6)토지거래이용 의무 및 의무기간
7)토지이용의무의 위반시 조치
8)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자유로운 취득?보유 및 양도가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에 경험한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동산투기로 인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는 결코 부의 축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의 생활 터전인 동시에 국가적 자원이므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통한 특정인의 치부의 수단이 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통한 투기를 막고 합리적 거래를 도모함으로써
<중 략>
허가구역지정의 해제 및 축소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제 및 축소의 경우에도 허가구역의 저정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효력의 발생은 그 공고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 및 대상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 략>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특례
허가의 간주
토지거래의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형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제도의 적용제외
1.토지의 협의취득 수용 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공유재산을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