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화물선취보증서
- 최초 등록일
- 2013.04.3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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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G:Letter of guarantee의 의의와 내용p3
2. L/G에 의한 화물인도 효력p4~6
3. 화물선취보증서 사기 사례p7~9
본문내용
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
L/G : Letter of Guarantee의 내용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화환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for production of bill of lading; L/G)라고 하며, 이와 같은 선취방법을 화환화물의 은행보증인도라고 부른다.
<중 략>
2. 그러나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또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