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이유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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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이유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Ⅱ.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1. 판례
종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면서도,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그 증거능력을 일관되게 등정하여 왔다.
2. 학설
이에 반하여 학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며,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중 략>
3)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임의성 없는 자백과 진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제3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에 의한 자백, 별건구속을 포함한 위법한 신체구속중의 자백, 변호인선임권이나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의한 자백은 모두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해석할 것이다.
3.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