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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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배 경
Ⅲ. 우리형사소송법상의 미란다 원칙
Ⅳ. 판례의 견해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법원이나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다음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항을 고지하 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미란다 원칙에 관하여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중 략>
3.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고지(형소법 제72조,
200조의 5호)
형소법 제200조의 5호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
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5항의 체포,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는 넓은 의미의 미란다원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