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통칙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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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Ⅱ.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Ⅲ.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Ⅳ.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본문내용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손해보험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보험자)이 우연한 일정한 사고(보험사고)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보험계약자)이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보험계약」이다.
Ⅱ.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종류에는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있다. 상해보험은 상법에서 인보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다.
Ⅲ.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 총설
손해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과 보험료 등에 관한 점은 보험계약 일반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손해보험계약에만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피보험이익이다(통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손해보험계약의 요소로서 피보험이익만을 설명한 후, 이와 관련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중 략>
2)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1) 보험관계의 존재
보험목적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간에는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보험목적이 물건
보험목적은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한다.
(3) 보험목적의 양도
보험목적은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어야 한다.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
a. 권리의 이전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의미는 양수인은 보통 보험청구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인 타인만의 변경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성질에 변함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